中韩两国最近新签订了《持有外交官、公务护照免签证协定》,有一批公务人员有福利啦,小编对此好生羡慕。今天就跟随小编来简单了解下中韩公务出境护照免签的最新规定吧。
오는 25일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공무원들은 비자 없이 양국을 드나들 수 있게 됩니다.
12月25日起,中韩两国的公务员可以免签入对方国境。
외교부는 지난달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서명한 <한중 외교관, 관용, 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이 12월 2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韩国外交部在以11月APEC峰会为契机召开的韩中领导人会谈中,宣布韩国和中国签署的《关于持有外交官、公务护照免签证协定》于12月25日生效。
이에 따라 유효한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여권, 공무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앞으로 사증 없이 상대국에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因此,持有有效外交官护照或公务护照的两国公民日后可以免签护照进入对方国家,最多可停留30天。
외교부는 이번 협정 발효로 양국간 공공부문 교류가 활성화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韩国外交部希望通过这一协定的生效,为两国公共部门的交流注入活力,并强化两国间的战略合作伙伴关系。
单词学习:
에이펙 정상회의 APEC峰会
발효 生效
체류하다 滞留,停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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