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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마트폰을 이용해 회사가 직원들의 근태를 감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생활침해지만 근로자를 보호할만한 규제는 없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중견기업의 영업직원... 출근은 회사가 아닌 거래처로 합니다.
한 곳에서 업무를 마치면, 다음 거래처로 이동합니다.
회사는 밖에서 일하는 이 직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점검합니다.
영업직원들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 애플리케이션을 깔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말 믿지 못하는거잖아요. 여직원을. 자존심도 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회사측은 외근 직원의 근태 관리를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시험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CCTV와 이메일로 이뤄지던 근무점검이 최근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개인 정보를 이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회사에 얽매여 있는 직원들에겐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인터뷰> 권영국(변호사) :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상하 고용관계나 지위 관계가 있는 데에서는 동의가 남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에 전자감시를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법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정당한 근태관리인지 부당한 인권침해인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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