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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7月1日起将正式施行“崔真实法”等民法修正案

韩国新闻  2015-03-03 11:364770

다음 달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낮아져 만 19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탤런트 고(故)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논란이 됐던 친권 자동부활제는 폐지된다.
下个月开始民法上的成年年龄降低了,只要是满19岁以上的人就算没有父母的同意也可以自行开通手机和办理信用卡。因已故演员崔真实的死亡而引起争论的亲权自动恢复制也将被废止。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法务部26日表示将于下个月1日起施行以这些内容作为要点的民法160多项修订条文。

개정 민법은 성년의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췄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보험가입 등을 할 수 있다.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해진다.
修订的民法里将成年的年龄从满20岁降低到满19岁。因此,满19岁以上的话,无需父母的同意就可以签署全税合约、开通手机、办理信用卡以及加入保险等。也可以获取专利代理人和公认劳务管理人员等专业资格。

이미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보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프랑스·미국·중국은 18세를 성년 기준으로 삼고 있다.
公职选举法上已经将满19岁以上视作成年,赋予选举权,而青少年保护法也是认可未满19岁为青少年的。德国、法国、美国和中国都是以18岁作为成年的基准的。

이른바 ‘최진실법’도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는 이혼한 부부 가운데 한쪽 부모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친권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2008년 최씨가 사망한 뒤 자녀들의 친권이 친아버지 조성민씨에게 자동으로 넘어갔는데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외할머니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 속에 만들어진 개정안이다.
所谓的“崔真实法”也将正式实行。以后离婚夫妇间一方死亡时,就算还有在生的父母也要经过家庭法院的判断才能确定是否能成为亲权者。这是在2008年崔氏死亡后,子女的亲权自动归属亲生父亲赵成民,而照顾孩子照顾的更好的外婆才应该拥有亲权的社会舆论下才形成的修改法案。

그동안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성년후견제가 도입된다.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법률행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4가지 유형의 후견제도가 도입된다. 후견제도는 대부분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는 ‘성년후견’과 일부분의 조력만 받는 ‘한정후견’, 특정 사무의 후원만 받는 ‘특정후견’,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하는 ‘계약후견’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본인과 친족, 검사 등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一直以来被强烈反对的财产处理权丧失和限定财产处理权制度被废止,导入成年监护制度。为了使事务处理能力不足的残疾人或老弱者等可以得到适合自己能力的法律上的帮助而导入了4个监护制度。监护制度由获得大部分法律行为的帮助的“成年监护”、获得一部分助力的“限定监护”、只获得特定的事物的援助的“特定监护”,还有为了应付将来精神能力弱化,本人直接和监护人就监护内容签订“合约监护”构成。因此在本人和亲族、检察官等的请求下,可以经由法院的决定挑选监护人。

앞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읍·면에 신고만 하면 입양할 수 있지만 개정 민법은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 가정법원에서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해 입양허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미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지난해 8월부터 요보호아동(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되면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往后收养未成年人时必须经过家庭法院的许可。现在只要经过亲父母的同意,并且在管辖的市、邑、面等地方申报就可以了,但是修订民法里,要由家庭法院严格审查养父母的养育能力、收养动机等后才能决定是否允许收养。收养特例法已经被修改了,从去年8月开始对包括父母在内的保护者死亡或者行踪不明时,得不到保护和养育的未满18岁的儿童施行了收养许可制。

유실물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이는 유실물 보관에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장기보관으로 인한 유실물의 가치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在丢失物的主人没有出现的情况下,物品所有权转给拾得者的时间从1年缩短到6个月。这减少了对丢失物品的保管上投入的行政费用,这是为了解决因为长期保管而导致丢失物品价格下降等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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